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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무단수집거부

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 1. 관련 법령 안내 (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) - 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- 제74조 (벌칙)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공고일자: 2026년 7월 9일 시행일자: 2026년 7월 9일